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다 [감동] 정경심의 양심선언,

 최근 정경심 관련 재판에서 정씨를 충실히 대변하는 변호인의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발급을 놓고 그렇게 난리였던 결말에 종지부를 찍은 결말이 무척 궁금하실 텐데, 다음 사실을 알아야 결말이 더 설레이기 때문에 좀 길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조민은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동창인 단국대 학장교수의 아들 장모 씨, 그리고 다른 학교 친구 박 씨와 함께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합니다.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을까요?모집공고를 보고 무작정 냈을까요?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같은 해 1월 인턴 모집 공고를 냈지만 서울대 로스쿨 입학 예정생, 법대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난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업무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인턴 모집 공고를 낸 기록은 없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47006 조국법무부장관은 딸에 대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발급을 요청한 적이 없고 위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6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news.naver.com 혹시 인권법센터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조국과 친하십니까?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검찰 진술을 들어봅시다.조 씨에게 인턴 활동을 허락하거나 과제를 준 사실이 없다.그러면 조국이 지도 서울대 교수니까 압력을 가해서 인턴 과정을 만들었을까요?2019년 9월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 단국대 교수의 자녀가 인턴십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로 아이들이 주고받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모르나.조국:단국대의 그 교수와 나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 장 교수의 자식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서울대 그 센터(공익법센터)의 경우 해당 고교에 속한 동아리가 해당 센터 소속 행정실로 연락해 (인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예, 조민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센터 행정실로 연락을 한 것입니다.요즘아니10년전고등학교동아리는대학인권법센터정도는주위할만한힘을가지고있었죠.


그런데 거짓말도 맞아야 하는 법입니다.검찰 조사 당시 조민의 진술을 들어봅시다.2009년 4월부터 공익인권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보고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의 과제를 받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영외고 강의실에 모여 공부를 했다.우리나라에는 동명이인이 많으니 다음 중 하나일까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공익인권법센터장님이라고 대충 얘기를 해버렸네요. 센터장을 겸한 한인섭은 딱 한 명 이네요. ㅠㅠ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조민은 4월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보고 문제의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았다고 했죠?그런데 세미나 개최 공고는 5월 6일이래요.조민은 어떻게 4월에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역시 천룡인!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조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과제를 받았다는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했습니다.여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인턴은 어쨌든 소속 기관에 가서 허드렛일을 하는 존재입니다.그런데 조민은 한영외고 강의실에 모여 공부한 것을 인턴이라고 우겨요.와 인턴 정말 좋죠그거라면 고등학생이나 인턴 확인서를 수십 장 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www
조국과 남국이 "진실이 밝혀졌다"며 기뻐한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이 인턴의 역할일까요?아니면 맨 끝에 서서 식수를 관리하는 저 여자가 인턴일까요?장씨도 박씨도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비록 조민이 그 여자라고 해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보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양심이 없는 짓이 아닐까요.


그러면 인턴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되었을까요?2019년 9월 2일 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주광덕은 이렇게 묻습니다.공익인권법센터발행대장에발행기록이없구나.이런식으로발행을했으니발행기록이없는거죠. 그러나 조국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조국 : 고교생 인턴증명서라는 게 뭐 대수냐. 어느 기관에서나(그렇다). 나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어서 서류 발급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런 각종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만들어 도장을 위조하거나 날인해 준 적은 없다.그렇다면 당신 집 컴퓨터에서 딸과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등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 서류가 발견된 것은 무엇인가.조국: (당황하며) 내가 센터 소속 교수였는데 이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내가 만든 적은 없다.


조국과 정경심은 최근까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말이죠, 경천동지의 일이 생긴 6월 28일, 정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조민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활동한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는 주무교수였던 조 전 청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고려해 재량으로 써준 것입니다.놀란 판사가 묻습니다.판사: 그 답변은 인사청문회 때 조국이 했던 답변을 일부 부정하는 것입니까?변호인: 그렇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맞춰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당장 그것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이제야 조국의 집 컴퓨터에 조민과 장 교수의 아들, 그리고 친구 박 씨의 인턴 확인서가 왜 있는지 퍼즐이 맞네요.1심 판결에 따르면 정경심은 인턴 기간이 끝난 지 두 달이 지난 7월 말 조국에게 딸과 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와 학번을 알려줬습니다.원래이건인턴하기전에받는건데왜그때서야받았을까요?그때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공익 인권법 센터의 인턴 확인서 위조 사건의 진범은 조국이죠.정경심도 그걸 인정해 준 셈이죠.제 형량을 좀 낮추려고 뭐든지 당장 고쳐준 용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동영상 속 여자는 조민이라고 한 장 씨의 발언에 무엇이 울컥할까요.1) 인간 2) 영장류 3) 파충류 4) 조류 5) 외계인 남국은 감격에 겨워 "그렇게 난리났던 결말에 마침표"라고 합니다.그래서 남국이 부족한 거죠.설령 그 영상의 여자아이가 초민이라고 해도 판결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조민의 스펙 중 허위로 드러난 것이 인권법센터의 확인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그런데 영상 속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저 일곱 가지 스펙 중 실제로 조민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여자가 조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익법센터 인턴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좌파는 작은 틈새를 비집고 담 전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그들의 전략이 잘 풀릴지 8월 11일을 기다려 봅시다.손혜원 1년 6개월 – 최강욱 8개월 (집행유예) - 정경신 4년 – 김경수 2년으로 이어지는 연승행진이 이어지길 바랍니다.#전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 앞으로도 조국을 빵에 넣는 일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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